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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3] 다문화 교육의 방향 모색
기사입력 2012-03-27 오전 10:44:00 | 최종수정 2012-03-28 오전 10:44:10   



다문화 교육의 방향 모색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사회의 다문화성은 급격하게 강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ㆍ제도를 개발ㆍ시행하기에 이르렀고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과 서비스의 평가에 대한 여타 논란은 차치하고 우리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지구화(Glabalization)의 한 축으로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가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필자는 다문화 주제를 논의할 때 마다 사정, 조건 그리고 이유는 다르겠지만 다문화인으로 살아갔던 나의 외국 생활을 떠올리게 된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기에 난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외국인이었다. 외국에서 소수인으로 살아갈 때에 별것 아닌 그들의 행동에 혹시 차별은 아닌가하고 민감해질 때도 있었다. 당시 영국에는 한국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행동을 늘 조심하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차되어 있던 차에 누군가 계란을 던져놓고 갔던 적도 있었다. 기분은 나빴지만 개의치 않았고, 실제로 지금은 잘 기억되지도 않는다. 

 그보다 더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소수민인 내가 누렸던 지원이다. 간단하게 말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지원, 각종의 사회적 서비스 등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은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복지수준이 떨어지는 국가이다. 특히 최근에는 2010년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재정의 삭감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지예산을 아무리 삭감해도 근본적으로 복지 기반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소수민으로 살던 시절의 필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고 또 목도하였다.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주소지와 신분증만 확인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소재의 원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었던 내 경험을 생각해 본다. 월세가 비싸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곤란을 겪으면, 신청에서 공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자신이 소유할 수도 있는 집을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제공받을 수도 있었다. IMF 시기에는 뜻밖에 대학으로부터 유학생 가족의 경제형편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에 겨워했던 기억도 있다. 당시 학비 납부를 학위 취득 전까지로 무한 연기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준 대학도 있었다. 공평(equity)과 평등(equality)의 개념을 혼돈한 한인학생회는 대학당국의 경제형편에 따른 유학생 가족에 대한 차등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차별’, ‘사생활 간섭’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었다. 한인학생회는 각 가족에 똑같은 액수의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대학당국에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공평의 신념이 강한 복지이데올로기를 유지해 왔던 영국사회에서 대학당국이 이와 같은 한인학생회의 논리에 설득당할 리가 없었다. 결국 한인학생회는 대학방침을 받아들였다. 대학은 가족의 상황에 맞게 한인학생 가족에게 생활비지원을 해 주었다. 대학당국은 가족 수, 자녀 연령 및 수, 당시 통장잔고, 재정소스, 거주환경 등에 따라 가족별로 생활비를 차등지급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낡기는 했지만 대학 가족기숙사를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비싼 세를 지불하고 살았던 유학생 가족이 대학기숙사로 이사할 수 있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 당시 영국대학이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것은 IMF로 국가적 재정위기에 처한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배고파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영국정부의 지원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개인적 경험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물론 한국과 영국은 총체적으로 다른 국가이다. 국가의 속성과 역량의 차이를 여기서 논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문화 정책 혹은 다문화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별’과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차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차별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이에 따라 구별해서 대우해야 한다. 법은 항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은 대상에 따라 처우를 구별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별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차이를 고려한 법률상 처우의 구분은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게 되어 이것이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과 성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부모와 자녀관계라는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시각 즉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이 반영되어 오히려 이는 아동차별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황옥경, 2011a). 아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부모의 의사결정에 통용되었고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이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한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개인을 자유롭게 하며, 동시에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인권 법률에서 특히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기 때문에 법률이 작용하는 방식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거나, 실현하려는 목적과 사용된 수단, 그리고 인간관계 사이에 정당한 균형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이다(Breen, 2006).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평등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차별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 사이에 일관성 없는 대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문화나 인종에 따라 다른 대접을 하는 것은 차별로 인식되어 왔다. 인종이 다른 것은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다른 대접을 받게 하는 기준이지만 차별적인 대우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 복지국가들이 소수민족에 대해 자국민에 대한 정책과 동일한 수준에서 어떤 경우에는 더 느슨한 기준을 갖고 주거지원, 자녀양육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정책을 통해 차이와 평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녀양육지원 정책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 ‘다문화’라는 용어의 또 다른 차별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는 필자가 앞서 말했던 ‘차별’과 ‘차이’ 지각과 연관된다. 집단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인류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인종 등의 특정 요소에 따른 구분은 삶의 과정에서 다른 대접을 받게 하는 기준이 되지만 차별적인 대우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구분된 처우가 필요한 상황이 있겠으나 다문화 가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을 뿐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10년 2월에는 한 필리핀 출신의 엄마의 이야기가 “‘다문화’를 대신할 다른 말 없나요…”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다문화 아동’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정말 속상했다”며 “애들은 모두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애’는 편 가르며 따돌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다문화라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다문화아동 혹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이 구별된 프로그램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차별로 인식되는 것이다.

3. ‘문화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문화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문화차이를 존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존중’은 개인의 평가에 의한 선택적인 행동이며 ‘민감성’은 차이를 단지 이해하는 행위이다.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존중이 생겨날 수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수민으로서 살았던 당시 내가 했던 대부분의 실수들은 ‘문화차이’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그들도 한국의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것은 교육만으론 극복되지 않는다.

 문화란 충돌하고 갈등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겹치고 서로 혼합되는 속성이 있다. 외적문화화(acculturation)와 내적문화화(enculturation)가 함께 작용한다. Bennett(2006)이 제시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가치 중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이 다른 문화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지배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대중사회ㆍ대중문화가 형성되면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별하는 경계는 함몰되었다. 다문화 정책에 ‘탈 중심’과 ‘탈 절대’ 그리고 ‘경계 해체’가 요구된다(정재민, 2009).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교환과 소통은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유입된 소수문화에 대해 이분법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독특한 특성을 지닌 개별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전달위주의 교육은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발달시켜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방법 등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Best)’,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랜 경험이 누적되어야 가능해진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보다는 지속적으로 문화의 차이를 서로 안전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런던과 뉴욕 거리를 걷다보면 영국인과 미국인을 만날 가능성은 열 사람 중에 두 세 사람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다인종이 함께 사는 이들은 매체나 지역사회환경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들 국가의 다문화 정책을 세심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4. 보호주의의 극복, 아동청소년은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문제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다문화 접근은 우리나라의 초기 아동복지 접근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 ‘문제중심’, ‘위기아동 중심’ 그리고 ‘일회성 프로그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인은 언제나 피동적인 복지의 수혜자로 묘사된다. TV프로그램도 그렇고 정부정책도 그렇다. 초기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온정주의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문제가 사실보다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기사를 ‘다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 다문화가정 지원ㆍ후원사업, 다문화자녀 장학금 전달,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캠프, 언어발달검사 등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호주의는 대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데 취약하다(황옥경, 2011b). 수동적인 양육의 대상자로만 이해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복지수혜를 받는 수동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다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장소나 인종과 상관없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문화 정책이라면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다른 인종,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도 P세대, M세대 그리고 PDS세대에 살고 있다. PDS세대로 대별되는 아동의 변화는 자신들의 자기결정권을 과거에 비해 확대시켰다. PDS세대는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활용해 감정과 욕구를 적극 표출하는 특징을 가진 세대이다(정재민, 2006). PDS세대는 내적문화화(enculturation) 즉 문화전계까지 한다. 부모 등 양육자에게 수동적인 존재였던 아동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알려주는 능동적인 전달자가 되었다. 다음의 기사는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잘 보여준다.

 내달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 입학하는 차봉권(19) 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슬하의 차 군은 일본 출신 어머니를 둔 동국대 입학 동기들인 김은주 양 (철학문화윤리학부), 전소희 양(국제통상학부)과 함께 새학기부터 인터넷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외국 이주 아동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나선다. 이들 3명은 영남대학생 97명과 함께 (사)한국다문화센터와 영남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다문화 멘토링 행사에 참여해 경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등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2010. 2. 1)

 한편,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동기 경험의 지속성이다. 아동기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은 본인이 원하는가와 상관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미래 우리의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저출산의 해법을 이민자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해결해 온 서구사회의 대응을 참고해 볼 만하다.

5. ‘따로 잘살기’보다 ‘함께 살아가기’ :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다문화라는 집단으로 대상을 구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이제 이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사실 다문화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회성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에 보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다른 한국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정말 한국을 잘 배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려면 법과 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먼저는, 교육 기회의 안정적 제공이다. 이것은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복지정책기조와도 합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의료서비스의 이용기준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는가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함께 잘 살기’는 경험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와 ‘조정’도 요구된다. 이는 개별 인격체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지난 2011년 4월 어린이재단이 주관한 아동복지포럼「차별 아닌 다름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도 우리의 미래」에서 발표된 글임을 밝힙니다.>

 

기사제공 :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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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 교육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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